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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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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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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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입양개요
(가) 목 적
(나) 사업추진 경위
(다) 기본방향
(라) 입양의 요건
(마) 입양절차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가)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법 제23조)
(나)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다)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 입양동의(부모,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 다만,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경우는 보호의뢰시의 동의로 갈음)
○ 양부모에게 입양대상 아동 및 소유물품 인계
○ 양부모는 호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② 국내에서 국외입양(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
○ 국내입양절차와 동일. 다만,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에서 입양인가를 받아야 함
③ 국외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
○ 국내입양절차와 동일. 다만, 국외로 출국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함
○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채 보호시설 및 입양기관에 입소된 지 6월이내인 기아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됨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가)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법 제23조)
① 지급대상
○ 지체·시각·청각·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
○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양아동이 18세를 초과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때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② 지급범위
○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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