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구속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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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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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지명수배제도는 법률적 근거없이 경찰의 내부제도로만 발전해온 日本 의 지명수배제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나 제도의 운용과정에 있어서는 엄격한 영장주의의 전제하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하는 日本 과 달리 영장없는 체포와 구금이 예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명수배자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등으로 인하여 검거의 necessity 에 대한 사회전체의 수요가 크지만,…(skip)
지명수배자에대한
본 자료(資料)는 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구속의 적법성에 대해 정리(arrangement)한 리포트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사기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명수배제도는 수사기관이 행하는 피의자 체포라는 의의 보다는 수사기관 상호간의 행정적 정보교환에 불과한 제도로 볼 여지가 있다
우리 나라는 政府(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지명수배제도를 운용하여 범인을 체포한 후 형사절차에 따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명수배제도가 도망범인체포제도로써 신체자유의 제한을 가져오는 강제처분임에도 형사소송법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형사소송상의 절차인 수사과정과 방법이 행政府(정부) 명령과 같은 하위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편의적인 운영여지가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지명수배 대상자라면 체포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된 지명수배자나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받지 않은 지명수배자의 경우 조회결과 수배자 명단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기관에 의해 일단은 긴급체포라는 명목으로 강제연행 당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형사절차법정주의 또는 강제처분법정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지명수배자의 법적근거
Ⅱ. 지명수배자의 대상 및 절차
1. 지명수배의 대상
2. 지명수배의 절차
(1) 경찰의 수배
(2) 검찰의 수배
Ⅲ. 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구속의 허용여부
1.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
2.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
(1) 긴급체포
(2) 현행범 체포
Ⅳ. 지명수배자 검거시 절차 improvement(개선)안
Ⅴ. 結論
출처
1. 문제의 제기
지명수배제도는 죄를 짓고 도주하거나 숨어버려서 형사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자를 추적, 체포하여 강제적으로 형사절차의 진행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필요한 제도이다.
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구속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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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구속의 적법성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범죄수사상 필요한 용의자가 도피 등의 이유로 체포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행하는 공조수사의 기법으로서 이용하는 제도가 지명수배제도이다.지명수배자에대한 , 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구속의 적법성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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